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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공지] [학사] 일반대학원 공결 처리 신청 방법 및 안내

  • 조회수 1,622
  • 작성자 과학교육학부
  • 작성일 2023.10.19


1. 공결 신청서 작성 방법 

▶ 학생이 공결 신청을 요청하기 위해 학과에 제출하는 서류

  1) 인적 사항: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작성

  2) 신청 사유: 기간 및 인정 사유를 자세히 작성

  3) 신청자 서명: 자필 서명

  4) 증빙 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자료 등


2. 공결 확인서 작성 방법

▶ 학과 확인을 받은 후 공결 대상인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는 서류

  1) 인적 사항: 신청서와 동일하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작성

  2) 허가 사항: 신청서와 동일하게 기간 및 인정 사유를 자세히 작성


3. 신청 및 제출 방법

  1) 신청서 및 확인서를 모두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사무실로 제출

  2) 확인 후 처리 진행, 완료 시 개별 연락

  3) 수령 받은 서류를 증빙 서류와 함께 공결 대상인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직접 제출


4. 코로나19 및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결 처리

 ▶ 당장 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1) 공결 대상인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연락, 메일 등으로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감염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보고

  2) 격리 중 학부 조교에게 연락, 메일 등으로 공결 처리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

   ※ 본 과정은 출석할 수 없음을 선보고 후 쾌차해서 진행하여도 무관함

   ※ 사무실 연락처: 033-250-6730 / 메일: moon@kangwon.ac.kr

  3) 제출 서류 확인 및 처리 진행

  4) 쾌차 후 등교하여 확인서를 수령 받고 공결 대상인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5. 공결 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참조

   ※ https://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2) 코로나19 백신 접종, PCR 검사(신속항원검사 포함),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국 지연 등

 3) 대면 수업만 대상으로 함

   ※ 원격 수업, e-루리 수업 등은 실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6. ★ 확인 사항 ★

규정에 의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병원 진료(감기, 몸살, 골절, 염좌 등) 및 기타(본업에 대한 행사, 업무, 출장 등) 사유의 경우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직접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공결을 요청해야 함

▶ 이에 대한 공결 가능 여부는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 재량임



첨부  [공결] 규정 및 지침, 처리 방법, 확인서 및 신청서_일대원, 교대원 ver2  1부




(참고) 2023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계획 안내 중




최초 작성일: 2023. 10. 19.(목)

(1차) 수정일: 2024. 9. 1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