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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 교육봉사활동 안내 ★

  • 조회수 6
  • 작성자 과학교육학부
  • 작성일 2025.03.12

[주요 사항]


1. 교육봉사 소감문 제출 시 활동 사진을 꼭 첨부해주세요. 

2. 2024년 1월 1일부로 '국립춘천어린이박물관' 활동 과학교육학부에서는 불인정입니다.


1.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함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시: 노인 문예교실)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2.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교육부고시 제6조9항)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ex)한국YMCA원주중고등학교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7)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 해당됨

8)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o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o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o 비영리기관에서 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o 교육봉사활동을 방학 중(학기 사이 혹은 학년 사이)에 하였을 경우 이수 결과(학점, 시간 등)를다른 학기의 학점으로 반영할 수 있다.

 o ‘교육회복 종합방안(교육부,’21.7.)‘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사업을 통해 튜터링에 참여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시간 및 학점으로 인정 가능(’22학년도 한시사업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포함, 시범 사업 포함하여 인정)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운영 참고>

  (대상) 교‧사대생 등*을 우선으로 하고, 학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일반대 학생도 참여 가능

 *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및 교직과정 중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정교사(2급) 양성과정에 한함

 (인센티브) 튜터링 참여시간을 교육봉사시간(최대 60시간) 및 학점(2학점/60시간) 등으로 인정 가능**하며,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 교육봉사시간 인정 관련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함

  

 

[교육봉사활동 인정]

1) 유치원 및초·중·고등학생 대상 보조교사, 학생 생활지도(급식지도, 등‧하교 지도, 현장학습 지도),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활동, 자유학기제 활동,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2) 각급 학교, 교육청,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 학습 멘토링,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체험학습 지원 

3) 지역아동센터 또는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 등 기관장이 인증’하고, 활동 내용이 교육봉사활동의 목적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인정

4) 무급 활동만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기관의 실비 지원은 가능함(교통비 등)

5) 1일 8시간 이하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가능

  

[교육봉사활동 불인정]

1) 교내 기관에서 진행한 교육봉사활동

2) 영리 목적의 단체에서 진행한 교육봉사활동

3) 학원에서 진행한 활동 및 성인학습자에 대한 공부지도

4)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

 (예 : 교재 제작, 교사업무 보조, 양로원, 시험 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장서정리, 청소, 환경 미화 등)

5)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교육봉사활동

6) 1일 8시간이 초과되는 교육봉사활동 (8시간까지만 인정되고, 초과시간은 불인정)

7) 사회봉사로 인정받은 시간

 ‐ 봉사은행(사회봉사 신청)을 이용한 기관선택 후 교육봉사로 전환 불가능

 ‐ 포탈의 봉사은행 신청에서 인정한 봉사시간은 교육봉사로 중복인정 불가능


4. 교육봉사활동 이수 대상

  o 2009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o 2009학년도 이후 교육대학원 입학자

  o 201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

  

5.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편성 및 운영

 

구분

교과목명

과목코드

학점

시간

개설학기

성적부여

비고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 학부 : 2100032

- 대학원 : 300612

2

60

매학기

가/부

  


 ※ 교육봉사활동은 강의를 실시하지 않는 교과목으로 해당기관장 발행 교육봉사활동(60시간 이상) 확인서로 학점을 인정함

 ※ 실시 학년 및 시기의 제한 없이 대학 입학 후 실시한 교육봉사 총 시간(60시간 이상)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신청 및 관련 확인 서류 제출한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함

 

6. 교육봉사활동 수행 및 학점인정 신청 절차

 사범대학


[STEP 1] 학생

  

[STEP 2] 학과(전공)

  

[STEP 3] 학생

  

  

  

  

  

  

  

① 교육봉사활동 사전 오리엔테이션 참여

②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확인 및 협의

③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작성 및 학과(전공) 제출

④ 학점 인정 학기의 경우,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①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상세 검토 후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용 검토 및 사전지도 결과> 작성

② 교육봉사활동 승인 여부를 신청 학생에게 통보

③ 모니터링(장기 6개월 이상) 및 교육봉사활동 방문‧지도

④ 교․사대 대학생 튜터링 참가자대상 활동 점검 및 특별 지도

① 교육봉사활동 실시(학과에서 인정한 교육봉사활동만 진행하며, 봉사활동 일지 작성)

②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작성 후 봉사기관 승인(확인) 받음

③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봉사활동일지 첨부)>및 <교육봉사활동 소감문> 제출


  

 

[STEP 4] 학과(전공)

  

[STEP 5] 학생

  

  

  

①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검토 및 승인

② <교육봉사활동 소감문>을 바탕으로 사후 지도 진행

③ 개인별 이수 결과를 K-Cloud 시스템에 입력

④ 교육봉사활동 운영 결과 제출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참여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하여 활동기관 및 내용의 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및 소감문 제출 시기 : 학기별 종강일 1주일 전까지

교육대학원


[STEP 1] 학생

  

[STEP 2] 소속 전공

  

[STEP 3] 학생

  

  

  

  

  

  

  

① 교육봉사활동 사전 오리엔테이션 참여

②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확인 및 협의

③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작성 및 학과(전공) 제출

④ 학점 인정 학기의 경우,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①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상세 검토 후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용 검토 및 사전지도 결과> 작성

②교육봉사활동 승인 여부를 신청 학생에게 통보

③모니터링 진행(장기 6개월 이상)

교육봉사활동 실시(학과에서 인정한 교육봉사활동만 진행하며, 봉사활동 일지 작성)


  


[STEP 4] 행정실

  

[STEP 5] 학생

  

[STEP 6] 소속 전공

  

  

  

  

  

  

  

교육봉사활동 방문‧지도

(연 1회)

  

①<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작성 후 봉사기관 승인(확인) 받음

②<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봉사활동일지 첨부)와 <교육봉사활동 소감문> 및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①<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및 <학점인정 신청서> 검토 및 승인

②<교육봉사활동 소감문>을 바탕으로 사후 지도 진행

③<교육봉사활동 신청서>,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교육봉사활동 소감문>.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STEP 7] 행정실

  

[STEP 8] 학생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교육봉사활동 소감문>.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검토 및 학점인정 처리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참여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하여 활동기관 및 내용의 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및 소감문 제출 시기 : 학기별 종강일 1주일 전까지

  

  

  

7.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o 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확인 및 협의부터 시작이므로,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해당 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이 경우,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힌 후 용건을 이야기하며, 거절해도 안내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o 봉사자도 봉사활동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의 일원으로서 맡겨진 의무를 다해야 하며 교육봉사 기관의 규율을 엄수해야 한다.

 o 봉사자는 기관 담당자와 직원들을 존경하며 먼저 인사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노력하며 봉사자로서 해당 기관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마음가짐으로 매 시간의 봉사활동에 임한다.

 o 봉사자는 해당 기관과의 약속을 준수하되, 불가피하게 지각·조퇴·결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 담당자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o 봉사자는 담당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아닌 경우 가급적 학생과의 개별 접촉은 삼가며, 부득이한 경우 기관 담당자의 허락을 받는다.

 o 봉사자는 학생들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언행·복장·태도에 유의하고, 학생에 대한 체벌·언어적 공격·신체적 접촉은 삼간다.

 o 봉사자는 봉사 기관의 기물이나 물품은 허락된 한도 내에서 소중하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태로 반환하며 주변 정리정돈에 힘쓴다.

  




구분

참고 사이트

학교

유치원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

초·중·고등학교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g.go.kr)

비영리기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https://www.icareinfo.go.kr)

기타

e·청소년(https://www.youth.go.kr)

청소년자원봉사Dovol­봉사활동 찾기-교육(지도)봉사 



[주요 사항]


1. 교육봉사 소감문 제출 시 활동 사진을 꼭 첨부해주세요. 

2. 2024년 1월 1일부로 '국립춘천어린이박물관' 활동 과학교육학부에서는 불인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