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교육봉사활동 안내 ★
[주요 사항]
1. 교육봉사 소감문 제출 시 활동 사진을 꼭 첨부해주세요.
2. 2024년 1월 1일부로 '국립춘천어린이박물관' 활동 과학교육학부에서는 불인정입니다.
1.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함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시: 노인 문예교실)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
2.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교육부고시 제6조9항)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ex)한국YMCA원주중고등학교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7)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 해당됨 8)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o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o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o 비영리기관에서 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o 교육봉사활동을 방학 중(학기 사이 혹은 학년 사이)에 하였을 경우 이수 결과(학점, 시간 등)를다른 학기의 학점으로 반영할 수 있다.
o ‘교육회복 종합방안(교육부,’21.7.)‘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사업을 통해 튜터링에 참여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시간 및 학점으로 인정 가능(’22학년도 한시사업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포함, 시범 사업 포함하여 인정)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운영 참고>
(대상) 교‧사대생 등*을 우선으로 하고, 학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일반대 학생도 참여 가능
*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및 교직과정 중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정교사(2급) 양성과정에 한함
(인센티브) 튜터링 참여시간을 교육봉사시간(최대 60시간) 및 학점(2학점/60시간) 등으로 인정 가능**하며,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 교육봉사시간 인정 관련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함
[교육봉사활동 인정] 1) 유치원 및초·중·고등학생 대상 보조교사, 학생 생활지도(급식지도, 등‧하교 지도, 현장학습 지도),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활동, 자유학기제 활동,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2) 각급 학교, 교육청,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 학습 멘토링,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체험학습 지원 등 3) 지역아동센터 또는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 등 기관장이 인증’하고, 활동 내용이 교육봉사활동의 목적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인정 4) 무급 활동만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기관의 실비 지원은 가능함(교통비 등) 5) 1일 8시간 이하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가능
[교육봉사활동 불인정] 1) 교내 기관에서 진행한 교육봉사활동 2) 영리 목적의 단체에서 진행한 교육봉사활동 3) 학원에서 진행한 활동 및 성인학습자에 대한 공부지도 4)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 (예 : 교재 제작, 교사업무 보조, 양로원, 시험 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장서정리, 청소, 환경 미화 등) 5)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교육봉사활동 6) 1일 8시간이 초과되는 교육봉사활동 (8시간까지만 인정되고, 초과시간은 불인정) 7) 사회봉사로 인정받은 시간 ‐ 봉사은행(사회봉사 신청)을 이용한 기관선택 후 교육봉사로 전환 불가능 ‐ 포탈의 봉사은행 신청에서 인정한 봉사시간은 교육봉사로 중복인정 불가능 |
4. 교육봉사활동 이수 대상
o 2009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o 2009학년도 이후 교육대학원 입학자
o 201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
5.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편성 및 운영
구분 | 교과목명 | 과목코드 | 학점 | 시간 | 개설학기 | 성적부여 | 비고 |
교육실습 | 교육봉사활동 | - 학부 : 2100032 - 대학원 : 300612 | 2 | 60 | 매학기 |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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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은 강의를 실시하지 않는 교과목으로 해당기관장 발행 교육봉사활동(60시간 이상) 확인서로 학점을 인정함
※ 실시 학년 및 시기의 제한 없이 대학 입학 후 실시한 교육봉사 총 시간(60시간 이상)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신청 및 관련 확인 서류 제출한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함
6. 교육봉사활동 수행 및 학점인정 신청 절차
o 사범대학
[STEP 1] 학생 |
| [STEP 2] 학과(전공) |
| [STEP 3]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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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봉사활동 사전 오리엔테이션 참여 ②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확인 및 협의 ③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작성 및 학과(전공) 제출 ④ 학점 인정 학기의 경우,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 ⇒ | ①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상세 검토 후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용 검토 및 사전지도 결과> 작성 ② 교육봉사활동 승인 여부를 신청 학생에게 통보 ③ 모니터링(장기 6개월 이상) 및 교육봉사활동 방문‧지도 ④ 교․사대 대학생 튜터링 참가자대상 활동 점검 및 특별 지도 | ⇒ | ① 교육봉사활동 실시(학과에서 인정한 교육봉사활동만 진행하며, 봉사활동 일지 작성) ②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작성 후 봉사기관 승인(확인) 받음 ③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봉사활동일지 첨부)>및 <교육봉사활동 소감문> 제출 | ⇒ |
[STEP 4] 학과(전공) |
| [STEP 5]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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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검토 및 승인 ② <교육봉사활동 소감문>을 바탕으로 사후 지도 진행 ③ 개인별 이수 결과를 K-Cloud 시스템에 입력 ④ 교육봉사활동 운영 결과 제출 | ⇒ |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참여 |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하여 활동기관 및 내용의 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및 소감문 제출 시기 : 학기별 종강일 1주일 전까지
o 교육대학원
[STEP 1] 학생 |
| [STEP 2] 소속 전공 |
| [STEP 3]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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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봉사활동 사전 오리엔테이션 참여 ②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확인 및 협의 ③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작성 및 학과(전공) 제출 ④ 학점 인정 학기의 경우,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 ⇒ | ①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상세 검토 후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용 검토 및 사전지도 결과> 작성 ②교육봉사활동 승인 여부를 신청 학생에게 통보 ③모니터링 진행(장기 6개월 이상) | ⇒ | 교육봉사활동 실시(학과에서 인정한 교육봉사활동만 진행하며, 봉사활동 일지 작성) | ⇒ |
[STEP 4] 행정실 |
| [STEP 5] 학생 |
| [STEP 6] 소속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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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방문‧지도 (연 1회) |
| ①<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작성 후 봉사기관 승인(확인) 받음 ②<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봉사활동일지 첨부)와 <교육봉사활동 소감문> 및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
| ①<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및 <학점인정 신청서> 검토 및 승인 ②<교육봉사활동 소감문>을 바탕으로 사후 지도 진행 ③<교육봉사활동 신청서>,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교육봉사활동 소감문>.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 |
[STEP 7] 행정실 |
| [STEP 8]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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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신청서>,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교육봉사활동 소감문>.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검토 및 학점인정 처리 | ⇒ |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참여 |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하여 활동기관 및 내용의 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및 소감문 제출 시기 : 학기별 종강일 1주일 전까지
7.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o 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확인 및 협의부터 시작이므로,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해당 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이 경우,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힌 후 용건을 이야기하며, 거절해도 안내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o 봉사자도 봉사활동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의 일원으로서 맡겨진 의무를 다해야 하며 교육봉사 기관의 규율을 엄수해야 한다. o 봉사자는 기관 담당자와 직원들을 존경하며 먼저 인사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노력하며 봉사자로서 해당 기관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마음가짐으로 매 시간의 봉사활동에 임한다. o 봉사자는 해당 기관과의 약속을 준수하되, 불가피하게 지각·조퇴·결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 담당자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o 봉사자는 담당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아닌 경우 가급적 학생과의 개별 접촉은 삼가며, 부득이한 경우 기관 담당자의 허락을 받는다. o 봉사자는 학생들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언행·복장·태도에 유의하고, 학생에 대한 체벌·언어적 공격·신체적 접촉은 삼간다. o 봉사자는 봉사 기관의 기물이나 물품은 허락된 한도 내에서 소중하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태로 반환하며 주변 정리정돈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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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참고 사이트 | |
학교 | 유치원 |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 |
초·중·고등학교 |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g.go.kr) | |
비영리기관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https://www.icareinfo.go.kr) |
기타 | e·청소년(https://www.youth.go.kr) 청소년자원봉사Dovol봉사활동 찾기-교육(지도)봉사 |
[주요 사항]
1. 교육봉사 소감문 제출 시 활동 사진을 꼭 첨부해주세요.
2. 2024년 1월 1일부로 '국립춘천어린이박물관' 활동 과학교육학부에서는 불인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