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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공지] 공결신청서 규정 및 작성방법 안내

  • 조회수 66
  • 작성자 과학교육학부
  • 작성일 2025.03.13

-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27조(공결), 학업성적처리지침 제14조(공결처리)


1. 공결 신청서 작성 방법 (학과 보관용 1부)

   ※ 공결 신청서는 학생이 공결 신청을 위해 학과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1) 인적사항: 본인의 인적사항 정확히 작성

2) 공결신청사유: 기간 및 인정사유 자세히 작성

3) 신청자 서명: 자필 서명


2. 공결 확인서 작성 방법 (과목별 1부)

   ※ 공결  확인서는 학과 확인을 받을 후 학생이 공결 대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하는 확인서 입니다.

1) 인적사항: 본인의 인적사항 정확히 작성

2) 공결허가사항: 기간 및 인정사유 자세히 작성

3) 공결 대상 교과목 마다 1부씩 작성


3. 신청 및 제출 방법

1) 공결 신청서 및 확인서를 모두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과사무실에 제출

2) 학부장 확인 절차 후 확인서 수령 필요

    ※ 수령의 경우 개별 연락 또는 단톡방 통해서 연락 진행

3) 학부장 확인 받은 확인서를 공결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 대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학부장 확인은 1일 ~ 1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제출 후 확인서 수령을 위해 반드시 과사무실 방문 필수!

 

4. 기타사항

1) 감염병 예방 등으로 인하여 등교 불가한 경우, 관련 게시글 참조 

https://sciedu.kangwon.ac.kr/sciedu/community/data.do?mode=view&articleNo=37256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 이후, 등교 시 확인서 수령 후 담당교수님께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 확인서 제출

3) 증빙자료: 공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보건소 발급한 확인자료 등)


5. (추가) 코로나19 관련 안내

- 공결신청서와 증빙자료(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


6. ★ 확인 사항 ★

규정에 의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병원 진료(감기, 몸살, 골절, 염좌 등) 및 기타(본업에 대한 행사, 업무, 출장 등) 사유의 경우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직접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공결을 요청해야 함

▶ 이에 대한 공결 가능 여부는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 재량임


> 첨부된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 및 서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