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WON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학교 과학교육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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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일정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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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공지] 공결신청서 규정 및 작성방법 안내
-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27조(공결), 학업성적처리지침 제14조(공결처리) 1. 공결 신청서 작성 방법 (학과 보관용 1부) ※ 공결 신청서는 학생이 공결 신청을 위해 학과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1) 인적사항: 본인의 인적사항 정확히 작성 2) 공결신청사유: 기간 및 인정사유 자세히 작성 3) 신청자 서명: 자필 서명 2. 공결 확인서 작성 방법 (과목별 1부) ※ 공결 확인서는 학과 확인을 받을 후 학생이 공결 대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하는 확인서 입니다. 1) 인적사항: 본인의 인적사항 정확히 작성 2) 공결허가사항: 기간 및 인정사유 자세히 작성 3) 공결 대상 교과목 마다 1부씩 작성 3. 신청 및 제출 방법 1) 공결 신청서 및 확인서를 모두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과사무실에 제출 2) 학부장 확인 절차 후 확인서 수령 필요 ※ 수령의 경우 개별 연락 또는 단톡방 통해서 연락 진행 3) 학부장 확인 받은 확인서를 공결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 대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학부장 확인은 1일 ~ 1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제출 후 확인서 수령을 위해 반드시 과사무실 방문 필수! 4. 기타사항 1) 감염병 예방 등으로 인하여 등교 불가한 경우, 관련 게시글 참조 https://sciedu.kangwon.ac.kr/sciedu/community/data.do?mode=view&articleNo=37256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 이후, 등교 시 확인서 수령 후 담당교수님께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 확인서 제출 3) 증빙자료: 공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보건소 발급한 확인자료 등) 5. (추가) 코로나19 관련 안내 - 공결신청서와 증빙자료(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 6. ★ 확인 사항 ★ ▶ 규정에 의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병원 진료(감기, 몸살, 골절, 염좌 등) 및 기타(본업에 대한 행사, 업무, 출장 등) 사유의 경우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직접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공결을 요청해야 함 ▶ 이에 대한 공결 가능 여부는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 재량임 > 첨부된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 및 서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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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 교육봉사활동 안내 ★
[주요 사항] 1. 교육봉사 소감문 제출 시 활동 사진을 꼭 첨부해주세요. 2. 2024년 1월 1일부로 '국립춘천어린이박물관' 활동 과학교육학부에서는 불인정입니다. 1.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함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시: 노인 문예교실)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2.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교육부고시 제6조9항)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ex)한국YMCA원주중고등학교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7)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 해당됨 8)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o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o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o 비영리기관에서 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o 교육봉사활동을 방학 중(학기 사이 혹은 학년 사이)에 하였을 경우 이수 결과(학점, 시간 등)를다른 학기의 학점으로 반영할 수 있다. o ‘교육회복 종합방안(교육부,’21.7.)‘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사업을 통해 튜터링에 참여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시간 및 학점으로 인정 가능(’22학년도 한시사업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포함, 시범 사업 포함하여 인정)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운영 참고> (대상) 교‧사대생 등*을 우선으로 하고, 학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일반대 학생도 참여 가능 *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및 교직과정 중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정교사(2급) 양성과정에 한함 (인센티브) 튜터링 참여시간을 교육봉사시간(최대 60시간) 및 학점(2학점/60시간) 등으로 인정 가능**하며,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 교육봉사시간 인정 관련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함 [교육봉사활동 인정] 1) 유치원 및초·중·고등학생 대상 보조교사, 학생 생활지도(급식지도, 등‧하교 지도, 현장학습 지도),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활동, 자유학기제 활동,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2) 각급 학교, 교육청,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 학습 멘토링,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체험학습 지원 등 3) 지역아동센터 또는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 등 기관장이 인증’하고, 활동 내용이 교육봉사활동의 목적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인정 4) 무급 활동만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기관의 실비 지원은 가능함(교통비 등) 5) 1일 8시간 이하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가능 [교육봉사활동 불인정] 1) 교내 기관에서 진행한 교육봉사활동 2) 영리 목적의 단체에서 진행한 교육봉사활동 3) 학원에서 진행한 활동 및 성인학습자에 대한 공부지도 4)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 (예 : 교재 제작, 교사업무 보조, 양로원, 시험 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장서정리, 청소, 환경 미화 등) 5)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교육봉사활동 6) 1일 8시간이 초과되는 교육봉사활동 (8시간까지만 인정되고, 초과시간은 불인정) 7) 사회봉사로 인정받은 시간 ‐ 봉사은행(사회봉사 신청)을 이용한 기관선택 후 교육봉사로 전환 불가능 ‐ 포탈의 봉사은행 신청에서 인정한 봉사시간은 교육봉사로 중복인정 불가능 4. 교육봉사활동 이수 대상 o 2009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o 2009학년도 이후 교육대학원 입학자 o 201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 5.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편성 및 운영 구분 교과목명 과목코드 학점 시간 개설학기 성적부여 비고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 학부 : 2100032 - 대학원 : 300612 2 60 매학기 가/부 ※ 교육봉사활동은 강의를 실시하지 않는 교과목으로 해당기관장 발행 교육봉사활동(60시간 이상) 확인서로 학점을 인정함 ※ 실시 학년 및 시기의 제한 없이 대학 입학 후 실시한 교육봉사 총 시간(60시간 이상)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신청 및 관련 확인 서류 제출한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함 6. 교육봉사활동 수행 및 학점인정 신청 절차 o 사범대학 [STEP 1] 학생 [STEP 2] 학과(전공) [STEP 3] 학생 ① 교육봉사활동 사전 오리엔테이션 참여 ②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확인 및 협의 ③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작성 및 학과(전공) 제출 ④ 학점 인정 학기의 경우,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 ①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상세 검토 후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용 검토 및 사전지도 결과> 작성 ② 교육봉사활동 승인 여부를 신청 학생에게 통보 ③ 모니터링(장기 6개월 이상) 및 교육봉사활동 방문‧지도 ④ 교․사대 대학생 튜터링 참가자대상 활동 점검 및 특별 지도 ⇒ ① 교육봉사활동 실시(학과에서 인정한 교육봉사활동만 진행하며, 봉사활동 일지 작성) ②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작성 후 봉사기관 승인(확인) 받음 ③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봉사활동일지 첨부)>및 <교육봉사활동 소감문> 제출 ⇒ [STEP 4] 학과(전공) [STEP 5] 학생 ①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검토 및 승인 ② <교육봉사활동 소감문>을 바탕으로 사후 지도 진행 ③ 개인별 이수 결과를 K-Cloud 시스템에 입력 ④ 교육봉사활동 운영 결과 제출 ⇒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참여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하여 활동기관 및 내용의 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및 소감문 제출 시기 : 학기별 종강일 1주일 전까지 o 교육대학원 [STEP 1] 학생 [STEP 2] 소속 전공 [STEP 3] 학생 ① 교육봉사활동 사전 오리엔테이션 참여 ②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확인 및 협의 ③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작성 및 학과(전공) 제출 ④ 학점 인정 학기의 경우,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 ①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상세 검토 후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용 검토 및 사전지도 결과> 작성 ②교육봉사활동 승인 여부를 신청 학생에게 통보 ③모니터링 진행(장기 6개월 이상) ⇒ 교육봉사활동 실시(학과에서 인정한 교육봉사활동만 진행하며, 봉사활동 일지 작성) ⇒ [STEP 4] 행정실 [STEP 5] 학생 [STEP 6] 소속 전공 교육봉사활동 방문‧지도 (연 1회) ①<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작성 후 봉사기관 승인(확인) 받음 ②<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봉사활동일지 첨부)와 <교육봉사활동 소감문> 및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①<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및 <학점인정 신청서> 검토 및 승인 ②<교육봉사활동 소감문>을 바탕으로 사후 지도 진행 ③<교육봉사활동 신청서>,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교육봉사활동 소감문>.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STEP 7] 행정실 [STEP 8] 학생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교육봉사활동 소감문>.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검토 및 학점인정 처리 ⇒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참여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하여 활동기관 및 내용의 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 및 소감문 제출 시기 : 학기별 종강일 1주일 전까지 7.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o 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확인 및 협의부터 시작이므로,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해당 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이 경우,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힌 후 용건을 이야기하며, 거절해도 안내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o 봉사자도 봉사활동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의 일원으로서 맡겨진 의무를 다해야 하며 교육봉사 기관의 규율을 엄수해야 한다. o 봉사자는 기관 담당자와 직원들을 존경하며 먼저 인사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노력하며 봉사자로서 해당 기관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마음가짐으로 매 시간의 봉사활동에 임한다. o 봉사자는 해당 기관과의 약속을 준수하되, 불가피하게 지각·조퇴·결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 담당자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o 봉사자는 담당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아닌 경우 가급적 학생과의 개별 접촉은 삼가며, 부득이한 경우 기관 담당자의 허락을 받는다. o 봉사자는 학생들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언행·복장·태도에 유의하고, 학생에 대한 체벌·언어적 공격·신체적 접촉은 삼간다. o 봉사자는 봉사 기관의 기물이나 물품은 허락된 한도 내에서 소중하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태로 반환하며 주변 정리정돈에 힘쓴다. 구분 참고 사이트 학교 유치원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 초·중·고등학교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g.go.kr) 비영리기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https://www.icareinfo.go.kr) 기타 e·청소년(https://www.youth.go.kr) 청소년자원봉사Dovol봉사활동 찾기-교육(지도)봉사 [주요 사항] 1. 교육봉사 소감문 제출 시 활동 사진을 꼭 첨부해주세요. 2. 2024년 1월 1일부로 '국립춘천어린이박물관' 활동 과학교육학부에서는 불인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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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학사] 일반대학원 공결 관련 학칙 및 규정 안내, 신청 방법
전공 서적의 내용보다는 훠어어어어어어어얼씨이이이이이인 쉽고, 간결합니다. 꼭 읽어보고 문의 및 신청해주세요 !!! 1. 공결 신청서 작성 방법 ▶ 학생이 공결 신청을 요청하기 위해 학과에 제출하는 서류 1) 인적 사항: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작성 2) 신청 사유: 기간 및 인정 사유를 자세히 작성 3) 신청자 서명: 자필 서명 4) 증빙 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 자료 등 2. 공결 확인서 작성 방법 ▶ 학과 확인을 받은 후 공결 대상인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는 서류 1) 인적 사항: 신청서와 동일하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작성 2) 허가 사항: 신청서와 동일하게 기간 및 인정 사유를 자세히 작성 3. 신청 및 제출 방법 1) 신청서 및 확인서를 모두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사무실로 제출 2) 확인 후 처리 진행, 완료 시 개별 연락 3) 수령 받은 서류를 증빙 서류와 함께 공결 대상인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직접 제출 4. 코로나19 및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결 처리 ▶ 당장 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1) 공결 대상인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연락, 메일 등으로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감염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보고 2) 격리 중 학부 조교에게 연락, 메일 등으로 공결 처리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 ※ 본 과정은 출석할 수 없음을 선보고 후 쾌차해서 진행하여도 무관함 ※ 사무실 연락처: 033-250-6730 / 메일: moon@kangwon.ac.kr 3) 제출 서류 확인 및 처리 진행 4) 쾌차 후 등교하여 확인서를 수령 받고 공결 대상인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5. 공결 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참조 ※ https://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2) 코로나19 백신 접종, PCR 검사(신속항원검사 포함),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국 지연 등 3) 대면 수업만 대상으로 함 ※ 원격 수업, e-루리 수업 등은 실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6. ★ 확인 사항 ★ ▶ 규정에 의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병원 진료(감기, 몸살, 골절, 염좌 등) 및 기타(본업에 대한 행사, 업무, 출장 등) 사유의 경우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직접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공결을 요청해야 함 ▶ 이에 대한 공결 가능 여부는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 재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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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학사]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 안내
Q1) 심사신청 후 취소 가능? A1) 박사, 석사 각각 정해진 기한 내에 취소 가능 Q2) 심사용 학위청구논문도 추진일정에 맞게 내야함? A2) (일반적으로) 심사 1주일 전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드림, 하지만 지도교수님과 상의 필요 Q3) 뭐부터 해야함? A3) 1. 첨부된 안내 파일부터 정독 → 2. K-Cloud 신청 → 3. 대학원담당 조교에게 신청 알리기 → 4. 관련 문서 안내 받기 (심사 전후로 제출 서류 및 일정 안내 등 1:1로 쏙쏙 안내) Q4) 논문 제목이 바꼈는데... A4) 최종 인쇄본 제출 전까지는 계속 바뀔 수 있음, 바뀔 때마다 조교에게 알리기 Q5) 논문 양식은 어디... A5) "[붙임] 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지침" 참고 또는 지도교수님께 문의 Q6) 발표는 언제... A6)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심사위원 및 일정 대학원담당 조교에게 알리기 ★ 심사 신청하고, 조교에게 찾아오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NEW [학사] 교육대학원 공결 관련 학칙 및 규정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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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학사] 2025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 실시기간: ~ 2025. 4. 15.(화)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을 응시하셔야 하는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신 후 학부사무실 내 교육대학원 담당자에게 해당 서류를 25년 3월 14일(금) 17:00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응시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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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고창중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 비담임, 1학년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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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포고등학교 지구과학 기간제교사 모집
지구과학 선생님을 모십니다. 1. 학교 : 경기도 안산시 성포고등학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38) 2. 자격과목 : 지구과학 3. 근무기간 : 2025.03.01.~2025.08.10.(여름방학기간 포함) 4. 근무조건 설명 가. 기간제 교원(시간강사 아님) 나. 담당 수업: 지구과학1(9시간), 지구과학2(6시간) 지구과학1 과목은 기존 선생님과 나누어 진행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2과목은 등급산출이 없어 평가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다. 담당 업무 : 비담임 5. 연락처 - 교무부기획부 이민섭 010-5205-1139, 031-599-9150 - 관심있는 선생님 전화주세요.(원서접수 전 전화주셔도 됩니다) - 경기도교육청 채용공고 https://m.site.naver.com/1CH02 여름방학이 포함된 5개월 10일 근무하시게 됩니다. 학생들 수업 여건과 교육 여건 매우 좋습니다. 좋은 경험, 경력 쌓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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